안녕하세요. 디비리치 입니다.
홍보시 주의사항 안내드립니다.
현재 [위생과]에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준수 관련한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 운영에 있어 허위. 과대광고 내용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번 더 검토 후 광고진행될 수 있도록 확인 후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조항>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객관적 근거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 금지 준수 관련한 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니,
이용 중이신 파트너분께서는 가이드라인 및 과대광고성
문구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