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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호관원 홍보시 주의사항

작성자 : 디비리치
2024.07.04 조회 128

<호관원 홍보글 작성시 필수사항>

 

1. 모든 홍보글(블로그, 카페 등)은 "건강기능식품광고심의"를

통과한 것만 "광고심의필 번호를 기재"하여 홍보 가능합니다.

 

2. 광고심의는 마케터분들 개인별로 홍보할 내용을 제출해주시면

심의접수 후 1~2주 이내에 광고심의 완료후 광고심의필 번호 전달드립니다.

(심의비용 : 광고주 전액지원)

 

3. 광고심의 완료된 후에는 동일한 내용으로만 홍보글 수량 제한없이 원하시는 매체에 홍보 가능합니다.

(만약, 마케터 1명이 3~4종류의 홍보글로 홍보를 하실 경우에는 3~4종류 홍보글 모두 광고심의 받으셔야 합니다.)  

 

4. 현재 시점부터(2024.07.04) 광고심의 받지 않은 내용으로 홍보글 작성을 금지 합니다.

 

5. 현재 공지사항(2024.07.04) 이후에 광고받지 않은 홍보글이 작성되어 과대광고로 접수 될 경우, 

홍보시 필수사항을 불이행한 결과로 홍보글이 작성된 일자부터 유입된 DB는 모두 무효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6. 과대광고 접수 및 모니터링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으로, 호관원을 홍보해주시는 마케터분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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