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공지사항

[공지] 공정위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

작성자 : 디비리치
2024.11.18 조회 26

안녕하세요. 디비리치입니다.

 

블로그 광고 진행시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광고 표기를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내용 공유드리니 홍보시 꼭 참고하셔서 기재 후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시위치 : 제목 또는 본문 맨 앞

시행일자 : 2024년 12월 1일

상세페이지 URL : https://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10886

 

*제목 예시

[광고] 이 제품 사용 후기

[협찬] 내가 써본 솔직한 리뷰

 

*추천 문구 예시

000으로부터 000을 지원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등록 (0)